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9-3431(Print)
ISSN : 2287-3341(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Vol.32 No.3 pp.447-456
DOI : https://doi.org/10.7837/kosomes.2026.32.3.447

Comparative Analysis of IMO Safety Regulations for Alternative-Fuel Ships Based on the IGF Code: Focusing on Seafarer Safety

Hyoung-Soo Yoo*
*Professor,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367 Haeyang-ro, Yeongdo-Gu, Busan 49111,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hsyoo@seaman.or.kr, 051-620-5881
May 6, 2026 June 16, 2026 June 26, 2026

Abstract


As international shipping accelerates decarbonization, the use of alternative fuels such as methyl/ethyl alcohol, liquefied petroleum gas, and ammonia is expanding. However, studies that systematically compare relevant safety regulations and interpret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seafarer safety are limite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MSC.1/Circ.1621, MSC.1/Circ.1666, and MSC.1/Circ.1687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IGF Code, MSC.391(95)) as an analytical reference framework. Six analytical categories were established: scope and regulatory approach; fuel storage and supply systems; leak management; fire and explosion protection and emergency shutdown; bunkering and operational procedures; and crew protection, emergency response, and training. The requirements identified in each category were interpreted using a three-part framework comprising of common, modified, and fuel-specific requirements. Results show that IMO alternative fuel safety regulations adopt a modular structure where the IGF Code serves as the common framework, while fuel-specific interim guidelines supplement or modify it based on the hazard characteristics of each fuel. The differences in regulatory requirements reflect not only technical distinctions in equipment standards, but also differences in the type and priority of seafarer exposure risks. In particular, the ammonia guidelines directly address crew protection through toxic area classification, dispersion analysis, water screen arrangements, and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requirements. The findings indicate the insufficiency pf merely extending the existing LNG-centered training framework and the neccessity for a fuel-specific seafarer safety training framework.



IGF Code 기반 IMO 대체연료 추진선박 안전규정 비교분석: 선원 안전 관점을 중심으로

유형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초록


국제해운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메틸/에틸알코올, 액화석유가스(LPG), 암모니아 등 대체연료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안전규정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선원 안전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가스 또는 기타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코드(IGF Code, MSC.391(95))」를 분석의 기준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MSC.1/Circ.1621, MSC.1/Circ.1666 및 MSC.1/Circ.1687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범주는 적용 범위 및 규제 접근, 연료 저장 및 공급시스템, 누설 관리, 화재·폭발 방호 및 비상정지, 벙커링 및 운용절차, 선원 보호·비상대응·교육훈련의 6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각 범주에서 식별된 요건은 공통 요구사항, 수정 요구사항 및 연료특화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3분류 분석틀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IMO 대체연료 안전규정은 IGF Code를 공통 프레임으로 하면서, 연료별 임시지침이 각 연료의 위험 특성에 따라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모듈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규정 요건의 차이는 단순히 설비기준상의 기술적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 노출 위험의 유형과 우선순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모니아 지침은 독성구역 분류, 분산해석, 워터 스크린 배치 및 자급식 호흡장치(SCBA,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요건을 통해 선원 보호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LNG 중심 교육체계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연료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선원 안전교육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제해운 부문의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감축 압력이 강화되면서 메틸/에틸알코올(methyl/ethyl alcohol),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암모니아(ammonia) 등 대체연료 선박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MEPC 80에서 2023 IMO GHG Strategy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무탄소 또는 저탄소 연료·기술의 확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에 적용되는 연료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연료별 상이한 위험 특성이 안전요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IMO, 2023b).

    IMO는 현재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공통 기준으로 IGF Code(MSC.391(95))를 운용하고 있으며, 메틸/에틸알코올, LPG, 암모니아에 대해서는 각각 MSC.1/Circ.1621, MSC.1/Circ.1666, MSC.1/Circ.1687의 연료별 임시지침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IMO, 2015;IMO, 2020;IMO, 2023a;IMO, 2025a). 이러한 규제 구조 아래에서 각 연료의 위험 특성 차이가 안전요건의 차이로 어떻게 반영되고, 그것이 승무원 안전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조적으로 비교·해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IGF Code를 공통 기준으로 삼아 메틸/에틸알코올, LPG, 암모니아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병렬적으로 비교하고, 그 차이를 승무원 노출 위험과 연결하여 해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아울러 암모니아는 독성과 부식성이 주요 위험 특성으로, 전통적인 저인화점 연료 개념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에도 IMO 규제체계에서는 IGF Code와 연계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IMO, 2025a). 이는 IGF Code 기반 체계의 적용 범위와 구조적 유연성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로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1.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공백

    대체연료 선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네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연료를 중심으로 한 위험성 평가 및 규정 검토 연구이다. 이 범주의 연구는 주로 메탄올 또는 암모니아와 같이 개별 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사고 시나리오, 위험도 및 규제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Jang et al.(2023)은 암모니아 연료선박을 대상으로 규정 공백분석을 수행하고, 독성, 화학적 부식, 화재·폭발을 핵심 위해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Svanberg et al.(2018)은 해운 부문에서의 재생 메탄올 연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저인화점 및 독성에 따른 취급·안전상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Lee and Jee(2024)는 ALOHA 및 Bow-tie 기법을 활용하여 메탄올 연료선박의 저장탱크 누출 위험을 분석하고, 메탄올 누출 시 확산, 독성노출 및 사고 시나리오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개별 연료의 위험 특성과 규제상 취약 지점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지만, 서로 다른 연료를 동일한 분석틀 안에서 병렬적으로 비교하고 그 차이를 승무원 노출 위험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된다.

    둘째, 대체연료 전반의 기술·환경·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리뷰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맥락에서 메탄올, LPG, 암모니아, 수소 등 다양한 연료의 적용 가능성, 배출 저감 효과, 기술 성숙도 및 경제성을 폭넓게 다룬다. Zhang et al.(2025)은 대체연료의 현황과 무탄소 해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대표적 사례이며, Mallouppas and Yfantis(2021) 역시 해운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체연료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에너지 전환의 거시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IGF Code를 기준축으로 연료별 IMO 안전지침의 세부 요구사항을 공통 프레임에서 대조하고 그 차이를 승무원 보호 측면에서 해석하는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셋째, 국제 규제 및 표준의 발전 방향을 다루는 규제·정책 중심 연구이다. 이 범주의 연구는 IMO의 탈탄소 정책, 기술 표준 정합성, 연료별 규정 도입 흐름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체연료 관련 국제 규제의 발전 방향을 설명한다. 한편 기술·산업 보고서 및 선급 문헌의 범주에서는 DNV(2023)가 대체연료별 규제 성숙도와 기술 준비 수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ClassNK(2022)는 메탄올 연료선박에 대한 선급 지침의 규정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연료 규제체계의 정책적 배경과 제도적 변화 방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지만, 개별 규정의 세부 요구사항을 공통 프레임에서 대조하고 그 차이를 승무원 노출위험과 교육훈련 요구의 차이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대체연료 선박 승무원 교육훈련을 다룬 연구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IGF Code 적용 선박의 STCW 교육체계와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Han and Lee(2015)는 IGF Code 적용 선박 승무원의 STCW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Kim et al.(2022)은 국내 해기교육기관의 IGF Code 관련 교육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체연료 선박 승무원 훈련에 관한 연구는 주로 LNG 연료선박 중심의 STCW 훈련체계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메틸/에틸알코올·LPG·암모니아 등 신규 대체연료에 대한 교육훈련 요건을 IMO 안전규정 비교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공백은 IMO가 HTW 11 및 MSC 110을 통해 대체연료 선박 승무원 훈련의 공통–연료특화 이중 구조를 공식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IMO, 2025b;IMO, 2025c).

    결국 기존 연구들은 단일 연료의 위험성 평가, 대체연료 전반의 기술·정책 검토, 규제 발전 방향 분석 및 승무원 교육훈련 논의에 각각 기여해 왔으나, 위험 특성–규정 요건–승무원 노출 위험–교육훈련 시사점을 하나의 분석체계 안에서 연결하는 데에는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IGF Code를 기준축으로 메틸/에틸알코올, LPG, 암모니아 세 연료의 IMO 안전 지침을 동일한 비교틀에서 병렬적으로 검토하고, 그 차이를 승무원 안전과 교육훈련 요구의 차이로 해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IGF Code를 공통 분석축으로 설정하고, MSC.1/Circ.1621, MSC.1/Circ.1666, MSC.1/Circ.1687을 대상으로 공통 요구사항, 수정 요구사항 및 연료특화 요구사항의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IMO 대체연료 안전규정 체계의 구조적 논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규정 차이를 설비기준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승무원 노출 위험, 비상 대응 및 교육훈련 요구의 차이로 연결하여 해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의 비교 해석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는 IGF Code와 MSC.1/Circ.1621, MSC.1/Circ.1666, MSC.1/Circ.1687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관련 IMO 규정 문서에 대한 문헌분석과 조문 중심의 규정 문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IMO, 2015;IMO, 2020;IMO, 2023a;IMO, 2025a).

    IGF Code는 저인화점 연료 사용 선박에 대한 공통 안전목표와 기능요건을 제시하는 기준 규범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연료별 임시지침은 이를 공통 분석축 위에서 보완·수정하는 연료특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암모니아는 전통적인 저인화점 연료 개념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에도 IMO 규제체계 내에서 IGF Code와 연계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규제체계의 구조적 확장 사례로 해석하였다(IMO, 2025a).

    비교항목은 IGF Code와 각 Circ. 문서의 장별 구성을 먼저 대조한 뒤, 서로 대응 가능한 안전 기능과 승무원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박 안전관리의 주요 단계인 설계·저장, 누설·환기, 화재·폭발 방호, 운용·벙커링, 비상대응·교육훈련을 포괄하면서 각 연료 지침의 조문 구조와 대응 가능한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연료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비교 기준 아래에서 안전요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조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다음의 6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①적용범위 및 규제접근, ②연료저장 및 연료공급시스템, ③누설관리(환기·위험구역 설정·가스검지), ④ 화재·폭발 방호 및 비상정지(ESD), ⑤벙커링 및 운용절차, ⑥승무원 보호·비상대응·교육훈련이다.

    각 비교항목은 공통 요구사항, 수정 요구사항, 연료특화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3분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하였다. 공통 요구사항은 IGF Code와 3개 연료별 지침 모두에서 동일한 안전 기능이 확인되는 경우로, 연료 종류와 무관하게 대체연료 선박 전반에 적용되는 최소 안전요건을 의미한다. 수정 요구사항은 동일한 안전 기능이 유지되되 적용 방식·수준·우선순위가 연료별 위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로, 구조의 차이가 아닌 기능 조정의 차이를 반영한다. 연료특화 요구사항은 특정 연료의 물리·화학적 위험 특성에 따라 공통 구조에 별도로 추가되거나 강조되는 요건으로, 해당 연료에만 적용되는 독자적 안전조치를 의미한다. 이 3분류는 IMO 대체연료 안전규정 체계가 공통 프레임 위에서 연료별 위험 특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이다.

    또한 본 연구는 규정 차이를 기술적 설비요건의 차원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이를 승무원 안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각 연료의 위험 특성이 승무원 노출위험,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요구, 비상대응 절차 및 교육훈련 필요성에 어떠한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규정 비교를 단순한 조문 대조에 그치지 않고 승무원 보호와 안전한 선내 운용 확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IMO의 대체연료 승무원 교육훈련 체계 발전 흐름과 연결하여 교육훈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HTW 11에서 관련 방향이 논의·합의되고 MSC 110에서 STCW.7/Circ.25가 승인된 흐름을 참고하였다(IMO, 2025b;IMO, 2025c).

    다만 본 연구는 핵심 안전 기능 범주 중심의 구조적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며, 조문 단위의 세부 매핑과 선급 규칙과의 비교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2. IGF Code와 연료별 지침의 비교분석

    2.1 규제 구조와 분석항목 설정

    IGF Code는 결의 MSC.391(95)를 통해 채택된 국제기준으로서,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 사용 선박에 대한 공통 안전 목표와 기능요건을 제시한다. 또한 향후 추가 연료에 대한 요구사항의 반영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어, 고정된 단일 규범이라기보다 후속 연료지침을 수용하는 기본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IMO, 2015).

    이와 같은 구조 아래에서 메틸/에틸알코올, LPG 및 암모니아에 대한 안전요건은 각각 MSC.1/Circ.1621, MSC.1/Circ.1666 및 MSC.1/Circ.1687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메틸/에틸알코올 지침 역시 IGF Code의 기능요건을 적용·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PG 및 암모니아 지침은 IGF Code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IMO, 2020;IMO, 2023a;IMO, 2025a). 따라서 IMO의 대체연료 안전규정은 단일 통합 코드라기보다, IGF Code를 공통 기반으로 하고 연료별 임시지침이 위험 특성에 따라 이를 보완·수정하는 모듈형 확장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규제 구조는 IMO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의 단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형성된다.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는 연료별 위험특성과 선박 시스템을 반영한 기술안전지침을 개발하고, 해사안전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ittee)는 해당 지침을 검토·승인하여 SOLAS 및 IGF Code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인적요소·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는 이렇게 마련된 기술안전요건을 토대로 승무원에게 필요한 지식·이해·숙련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한다. 규제 진행과정에서는 HTW 11이 2025년 대체연료 및 신기술 사용 선박 승무원 훈련을 공통 임시지침과 연료·기술별 특화 임시지침의 이중 구조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고, MSC 110은 공통 임시훈련지침을 STCW.7/Circ.25로 승인하였다. 이후 HTW 12는 메틸/에틸알코올 및 암모니아 연료 사용 선박 승무원에 대한 연료특화 임시훈련지침 초안을 마무리하였으며, MSC 111은 2026년 두 지침을 승인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연료별 기술안전기준이 개발·승인된 후, 해당 위험특성과 안전기능이 승무원 교육훈련기준으로 구체화되는 순차적 규제 연계구조를 보여준다(IMO, 2025b;IMO, 2025c;IMO, 2026a;IMO, 2026b;IMO, 2026c;IMO, 2026d).

    한편 암모니아는 이 규제 구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MSC.1/Circ.1687은 해당 지침이 IGF Code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SOLAS 제II-1장 제55규칙의 원칙에 따라 대체 성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IMO, 2025a). 이는 암모니아가 전통적인 저인화점 연료 개념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IGF Code 기반 구조를 통해 규제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암모니아 지침은 IGF Code 기반 체계의 적용 범위와 구조적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Fig. 1은 IMO 대체연료 안전규정 체계가 IGF Code라는 공통 규제기반 위에 연료별 임시지침이 결합되는 모듈형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IGF Code는 검지, 환기, 위험구역 분류, 격리, 비상정지, 벙커링 통제, 제어·감시·경보 및 승무원 보호·비상대응·교육훈련과 같은 공통 안전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MSC.1/Circ.1621, MSC.1/Circ.1666 및 MSC.1/Circ.1687은 각각 메틸/에틸알코올의 독성·액체누출·저가시성 화재, LPG의 고가연성·가스축적·폭발위험, 암모니아의 독성·부식성·독성확산과 같은 연료별 위험특성에 따라 공통 기능의 적용방식과 우선순위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연료특화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이러한 규제구조는 본 연구의 3분류 분석틀인 공통 요구사항, 수정 요구사항 및 연료특화 요구사항으로 해석되며, 다시 적용범위 및 규제접근, 연료저장 및 공급시스템, 누설관리, 화재·폭발 방호 및 비상정지, 벙커링 및 운용절차, 승무원 보호·비상대응·교육훈련의 6개 비교범주로 구체화된다.

    이와 같은 규제 구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3절에서 제시한 6개 비교항목에 따라 각 연료 지침의 안전요건을 분석하였다.

    2.2 연료별 위험 특성과 승무원 노출위험 비교

    대체연료 선박의 안전요건은 각 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그에 따른 승무원 노출경로의 차이에 의해 구체화된다. 동일한 누출 사고라 하더라도 연료에 따라 승무원이 직면하는 위험의 양상과 우선 대응목표가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가 안전요건의 수정과 연료특화를 유발하는 핵심 배경이 된다. Table 1은 연료별 위험 특성과 이에 대응하는 승무원 노출 위험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Table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메틸/에틸알코올, LPG 및 암모니아는 모두 누출 위험을 내포하지만, 승무원에게 미치는 위험의 구조는 서로 다르다. 메틸/에틸알코올은 독성, 저인화점, 낮은 화염 가시성이 결합된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증기 흡입과 피부·액체 접촉뿐 아니라 화재의 조기 인지 곤란이 중요한 안전 문제로 나타난다(IMO, 2020). LPG는 직접적인 독성보다는 높은 가연성, 누출가스 축적, 폭발성 분위기 형성이 핵심 위험으로 작용하며, 특히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로 인해 저지대 및 밀폐공간에서의 가스 체류 가능성이 크다(IMO, 2023a). 반면 암모니아는 독성, 부식성, 독성확산 특성이 결합되어 있으며, 매우 낮은 노출허용기준과 재질 건전성 문제로 인해 급성 노출 대응과 즉각적인 대피가 핵심 안전문제로 부각된다(ACGIH, 2024;IMO, 2025a).

    이러한 차이는 승무원 노출경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메틸/에틸알코올은 증기 흡입과 액체 접촉이 주요 노출 경로이며, LPG는 누출가스의 흡입 자체보다 점화 이전의 가스 축적과 폭발성 분위기 형성이 더 본질적인 위험이 된다(IMO, 2020;IMO, 2023a). 암모니아는 독성가스의 흡입, 안구 및 피부 접촉이 핵심 노출경로이며, 누출 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료와 구별된다(IMO, 2025a). 따라서 연료별 안전요건의 차이는 단순한 설비 구성의 차이가 아니라, 승무원이 실제로 노출되는 위험의 종류와 우선순위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1은 세 연료가 모두 대체연료라는 공통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위험 특성, 노출경로 및 승무원 안전상 핵심 쟁점이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검지, 환기, 격리, 비상정지, 벙커링 통제 및 승무원 보호조치와 같은 규정 항목이 연료별로 수정·특화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2.3 승무원 안전 관련 규정 항목별 비교

    Table 1에서 정리한 연료별 위험 특성을 바탕으로, IGF Code와 메틸/에틸알코올, LPG, 암모니아 연료별 지침의 승무원 안전 관련 주요 요건을 6개 비교항목에 따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세 연료 지침은 모두 검지, 환기, 위험구역 분류, 격리, 비상정지(ESD), 벙커링 통제, 승무원 보호 및 교육훈련과 같은 기본 안전 기능을 공통적으로 요구한다. 이는 IGF Code가 대체연료 선박에 적용되는 공통 안전철학과 기능요건을 제공하고, 각 연료별 지침이 이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IMO, 2015;IMO, 2020;IMO, 2023a;IMO, 2025a). 다시 말해, 연료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승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구조는 공통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각 기능의 구체적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는 연료별 위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연료저장 및 연료공급시스템의 경우, 메틸/에틸알코올 지침은 드립 트레이와 누출 회수탱크를 통해 액체 누출 통제를 강조하고, LPG 지침은 가압 저장과 액상 LPG의 vent 방출 금지를 통해 폭발위험 억제를 중시한다(IMO, 2020;IMO, 2023a). 암모니아 지침은가압 저장 외에도 응력부식균열(SCC, Stress Corrosion Cracking)을 고려한 재질 선정과 구리·구리합금 사용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독성과 부식성이 결합된 위험 특성에 대응하고 있다(IMO, 2025a).

    누설관리 항목에서도 연료별 강조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메틸/에틸알코올 지침은 독성 증기 연속 검지와 언더 프레셔 환기, 누출액 배수·회수를 요구하며, LPG 지침은 가연성 가스의 연속 검지와 저지대 가스 체류 방지를 위한 환기 요구를 강조한다(IMO, 2020;IMO, 2023a). 이에 비해 암모니아 지침은 독성가스 검지와 별도의 독성구역 분류를 요구할뿐 아니라, 분산해석을 통해 거주구역 내 농도가 220 ppm에 도달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IMO, 2025a). 이는 동일한 검지·환기 기능이라 하더라도, 메틸/에틸알코올은 독성 증기와 액체 누출, LPG는 가스 축적과 점화 위험, 암모니아는 독성확산과 인체 보호를 중심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재·폭발 방호 및 비상정지(ESD) 항목에서도 연료별 요구의 초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IGF Code는 화재검지, 점화원 통제, ESD, 격리를 공통적으로 요구하나(IMO, 2015), 메틸/에틸알코올 지침은 화재검지와 함께 ESD 및 원격차단 밸브의 연동을 강조한다(IMO, 2020). LPG 지침은 폭발성 분위기 억제를 위한 조치와 가스누출 시 안전조치의 즉시 자동 작동을 요구함으로써, 폭발위험 차단에 중점을 둔다(IMO, 2023a). 암모니아 지침은 독성확산 차단 관련 요건과 워터 스크린 설치, 안전한 위치에서의 원격 작동을 요구함으로써, 화재 자체보다 독성 누출의 확산과 인체 노출 방지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IMO, 2025a).

    벙커링 및 운용절차 항목에서도 연료별 차이는 계속 확인된다. 메틸/에틸알코올 지침은 누출액 접촉 방지와 드립 트레이, 검지, 환기 확인 절차를 강조하고, LPG 지침은 vent/bleed line 및 압력방출 배출경로 관리와 액상 방출 금지를 요구한다(IMO, 2020;IMO, 2023a). 암모니아 지침은 독성구역 계획, 공기잠금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감시, 자급식 호흡장치(SCBA) 및 개인보호장비(PPE), 탈출경로 확보를 요구함으로써 벙커링과 작업절차를 보다 엄격한 인체 보호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IMO, 2025a).

    승무원 보호·비상대응·교육훈련 항목에서도 연료별 강조점은 상이하다. 메틸/에틸알코올은 독성 대응과 누출액 처리, LPG는 가스누출 대응과 ESD 운용, 암모니아는 자급식 호흡장치(SCBA) 사용, 독성구역 대피, 노출자 응급처치 및 오염구역 접근통제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IMO, 2020;IMO, 2023a;IMO, 2025a).

    따라서 Table 2는 대체연료 선박 안전규정이 기본 안전 기능 차원에서는 공통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세부 적용 방식과 추가 요건에서는 연료별 위험 특성에 따라 수정·특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암모니아 지침은 독성구역 분류, 분산해석, 워터 스크린, SCBA 중심 접근 등을 통해 세 연료 중 가장 직접적으로 인체 보호 관련 요건을 제시한다(IMO, 2025a).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공통 요구사항, 수정 요구사항 및 연료특화 요구사항의 구조적 의미를 해석하고, 승무원 안전 및 교육훈련 측면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3. 비교결과의 해석과 승무원 안전 시사점

    3.1 공통·수정·연료특화 요구사항의 구조적 의미

    Table 2의 비교 결과를 종합하면, IMO 대체연료 안전규정은 공통 요구사항, 수정 요구사항 및 연료특화 요구사항의 3분류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각 연료 지침이 IGF Code를 공통 출발점으로 삼되, 연료별 위험 특성에 따라 요건을 조정·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통 요구사항의 측면에서, 메틸/에틸알코올, LPG 및 암모니아에 대한 연료별 지침은 모두 검지, 환기, 위험구역 분류, 격리, 비상정지(ESD), 벙커링 통제, 제어·감시·경보와 같은 핵심 안전 기능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IGF Code가 대체연료 선박에 적용되는 공통 안전철학과 기본 기능요건을 제공하고, 각 임시지침이 이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IMO, 2015;IMO, 2020;IMO, 2023a;IMO, 2025a). 승무원 안전 측면에서 이러한 공통 요구사항은 연료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대체연료 선박에 적용되는 최소 안전 인프라로 이해할 수 있다. 검지, 환기, 구역분리, ESD, 경보 체계는 대체연료 선박 승무원 보호의 공통 기반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수정 요구사항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안전 기능이 유지되더라도 연료별 위험 특성에 따라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 확인된다. 검지 측면에서는, 메틸/에틸알코올은 독성 증기의 연속검지가, LPG는 가연성 가스의 폭발하한계(LEL, Lower Explosive Limit) 기준 조기 검지가, 암모니아는 독성확산과 거주구역 내 220 ppm 미도달 입증이 각각 핵심 목표로 작용한다(IMO, 2020;IMO, 2023a;IMO, 2025a). 환기 측면에서는, 메틸/에틸알코올은 누출 증기 및 액체 축적 억제를 위한 언더프레셔 환기를, LPG는 저지대 가스 체류 방지를 위한 배치와 환기 설계를, 암모니아는 독성구역 및 독성확산 차단과 연계된 환기 관리를 강조한다(IMO, 2020;IMO, 2023a;IMO, 2025a). 화재·폭발 방호 및 ESD 측면에서는, 메틸/에틸알코올은 화재검지와 원격차단 연동, LPG는 폭발성 분위기 형성 전 차단, 암모니아는 독성확산 억제를 중심으로 기능이 조정된다(IMO, 2020;IMO, 2023a;IMO, 2025a). 이러한 수정 요구사항은 규정의 차이가 구조 자체의 차이라기보다 기능의 우선순위와 적용 강도의 차이임을 보여주며, 동일한 안전 기능이라 하더라도 연료별 노출위험에 맞게 조정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료특화 요구사항의 측면에서는, 공통 구조와 기능 조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별도의 요건이 각 연료에서 확인된다. 메틸/에틸알코올에서는 드립트레이, 누출 회수탱크, 언더 프레셔 환기와 같이 액체 누출 및 독성 증기 통제를 위한 요건이 두드러진다(IMO, 2020). LPG에서는 액상 LPG의 vent 방출 금지와 vent/bleed line 및 압력방출 배출경로의 엄격한 관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IMO, 2023a). 암모니아에서는 독성구역 별도 분류, 분산해석, 워터 스크린, 공기잠금장치, 자급식 호흡장치(SCBA) 필수화, 노출자 응급처치 및 오염구역 접근통제가 연료특화 요구사항의 핵심을 이룬다(IMO, 2025a). 특히 암모니아는 연료특화 요건이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는 독성을 중심으로 한 위험 특성이 규정 전반의 요구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3분류 구조는 IMO 대체연료 규제체계가 단일 통합 코드의 일괄 확대보다, 공통 구조 위에 연료특화 모듈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암모니아가 전통적인 저인화점 연료 개념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에도 IGF Code 기반 체계와 연결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구조적 유연성에서 찾을 수 있다(IMO, 2015;IMO, 2025a). 다시 말해, IMO는 완전히 독립된 규범체계를 개별 연료마다 새로 구축하는 대신, IGF Code를 공통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연료별 위험 특성에 맞는 수정과 특화를 통해 규제체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Jang et al.(2023)Lee and Jee(2024)는 각각 암모니아와 메탄올의 개별 위험요인 및 사고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서로 다른 연료의 안전요건을 동일한 규제기준 아래에서 비교하지는 않았다. 또한 Han and Lee(2015)Kim et al.(2022)은 IGF Code 적용 선박의 승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분석대상이 주로 LNG 중심의 기존 교육체계에 한정되어 연료별 위험특성이 안전규정과 교육훈련 요구의 차이로 전환되는 구조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IGF Code를 공통 분석축으로 설정하고 메틸/에틸알코올, LPG 및 암모니아 지침을 동일한 6개 비교범주와 3분류 분석틀에서 병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료별 위험특성–안전요건–승무원 노출위험–교육훈련 시사점의 연계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3.2 승무원 안전 및 교육훈련 시사점

    선내 작업 안전 관리 측면에서, 대체연료 선박의 작업허가, 출입통제 및 점검체계는 연료별 위험시나리오와 노출경로를 반영하여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메틸/에틸알코올 선박에서는 연료공급계 유지보수 과정에서 독성 액체 및 증기 노출 통제와 화재 인지 수단 점검이 핵심 작업 안전 요소가 된다. LPG 선박에서는 밀폐 공간 내 가스축적 회피와 점화원 통제가 중심이 되며, 암모니아 선박에서는 독성구역 진입 전 SCBA 확인과 피난경로 안전성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연료별 작업 안전 절차는 공통 체크리스트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연료별 노출경로를 반영하여 작업허가, 감시 및 비상전환 절차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IMO, 2020;IMO, 2023a;IMO, 2025a).

    비상 대응체계 측면에서는, 연료별로 우선 대응목표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메틸/에틸알코올은 누출 확산 억제와 저가시성 화재의 신속한 인지 및 초기 조치가 핵심이며, LPG는 ESD의 신속한 작동과 점화원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 암모니아는 즉시 대피, SCBA 착용, 독성노출자 응급처치가 가장 우선되는 대응요소로 작용한다(IMO, 2020;IMO, 2023a;IMO, 2025a). 따라서 선박 비상대응계획은 공통 조직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대응카드, 초기조치 우선순위, 대피 판단기준 및 응급처치 내용은 연료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암모니아 선박에서는 독성확산 해석, 독성구역 개념, 워터 스크린, SCBA 사용, 노출자 제독 및 세척 절차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IMO, 2025a).

    교육훈련 체계 측면에서, 각 연료별 지침은 승무원 보호·비상대응·교육훈련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PPE 요건, 비상탈출경로 확보, 비상대응장비 비치 및 연료별 위험 특성에 따른 훈련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IMO, 2020;IMO, 2023a;IMO, 2025a). 구체적으로 메틸/에틸알코올 지침은 독성 대응 PPE 사용과 누출액 처리 훈련을, LPG 지침은 가스누출 대응과 ESD 운용 훈련을, 암모니아 지침은 SCBA 사용, 독성구역 대피 훈련, 노출자 응급처치 및 오염구역 접근통제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IMO, 2020;IMO, 2023a;IMO, 2025a). 한편 IMO는 HTW 11에서 대체연료 및 신기술 사용 선박 승무원 훈련에 대해 공통 임시지침과 연료특화 임시지침의 병행 개발 구조를 합의하였고, MSC 110은 이를 STCW.7/Circ.25로 승인하였다(IMO, 2025b;IMO, 2025c). 이어 HTW 12에서는 메틸/에틸알코올 및 암모니아 연료 사용 선박 승무원 훈련을 위한 연료특화 임시지침 초안이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MSC 111에서 두 지침이 각각 STCW.7/Circ.26 및 STCW.7/Circ.27로 승인되었다(IMO, 2026a;IMO, 2026b;IMO, 2026c).

    이러한 규정 요건과 IMO 교육훈련 체계의 발전 흐름을 종합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향후 대체연료 선박 승무원 교육훈련은 공통 역량과 연료특화 역량의 이중 구조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공통 역량으로는 검지·경보 이해, 환기·격리·ESD 운용, 위험구역 인식, 벙커링 기본절차, 비상통신 및 초동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료특화 역량으로는 메틸/에틸알코올의 경우 독성 대응·PPE 사용·저가시성 화재 인지와 누출액 처리, LPG의 경우 가스누출 감지·폭발 방지·ESD 운용 및 점화원 통제, 암모니아의 경우 독성가스 인지·즉시 대피·SCBA 사용·응급처치 및 오염구역 접근통제가 핵심 교육요소가 되어야 한다. 즉, 기존 LNG 중심 교육체계를 다른 대체연료에 일률적으로 확장하는 방식만으로는 연료별 노출위험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연료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IMO, 2025b;IMO, 2025c;IMO, 2025d).

    이러한 교육훈련 체계의 정비는 연료별 위험특성에 대응하는 실무 훈련방식의 차별화를 동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연료선박에서는 독성가스 누출 상황을 전제로 자급식 호흡장치(SCBA) 착용, 독성구역 대피, 오염구역 접근통제 및 노출자 응급처치 절차를 시뮬레이터 또는 모의 훈련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필요한 초기 대응절차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메틸/에틸알코올 연료선박에서는 낮은 화염 가시성 조건에서의 화재 인지와 초동조치를 시뮬레이터 또는 가상현실 환경으로 구현함으로써 실선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비상상황에 대한 절차적 대응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료특화 훈련 시나리오의 구체적 설계, 교육대상별 난이도, 평가기준 및 교육효과 검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후속 실증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대체연료 선박의 안전관리와 교육훈련 체계가 공통 안전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연료별 노출위험에 맞춘 특화 역량을 보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결론은 다음 장에서 제시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IGF Code(MSC.391(95))를 기준축으로 메틸/에틸알코올 선박에 관한 MSC.1/Circ.1621, LPG 선박에 관한 MSC.1/Circ.1666, 암모니아 연료 선박에 관한 MSC.1/Circ.1687을 비교·분석하여, 대체연료 선박 안전규정 체계의 구조적 특징과 승무원 안전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IMO 대체연료 안전규정은 단일한 통합 규범이 아니라, IGF Code가 공통 안전철학과 기능요건을 제공하고 연료별 임시지침이 위험 특성에 따라 이를 보완·수정하는 모듈형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IMO, 2015;IMO, 2023a;IMO, 2025a). 메틸/에틸알코올 지침 역시 IGF Code의 기능요건을 적용·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LPG 및 암모니아 지침이 IGF Code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구조를 잘 보여준다. 특히 암모니아는 전통적인 저인화점 연료 개념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에도, 필요 시 SOLAS 제II-1장 제55규칙에 따른 대체 성능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IGF Code 기반 체계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IMO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조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IMO, 2025a).

    둘째, 연료별 규정 차이는 단순한 설비기준의 차이가 아니라, 승무원이 실제로 직면하는 노출 위험의 종류와 우선순위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메틸/에틸알코올은 독성·저인화점·화염 저가시성, LPG는 가연성·가스축적·폭발성 분위기 형성, 암모니아는 독성·부식성·독성확산이 각각 안전요건 차이를 유발하는 핵심 위험 특성으로 작용한다(IMO, 2020;IMO, 2023a;IMO, 2025a;ACGIH, 2024). 이러한 위험 특성의 차이는 검지 기준, 환기 방식, 화재·폭발 방호의 우선순위, 승무원 보호조치 등 규정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다.

    셋째, IGF Code와 각 연료 지침의 요구사항은 공통 요구사항, 수정 요구사항 및 연료특화 요구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3분류는 IMO 대체연료 안전규정 체계의 구조적 논리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로 제시될 수 있다. 검지, 환기, 격리, ESD, 벙커링 통제는 공통 안전 기능으로 확인되며, 각 기능의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는 연료 특성에 따라 수정된다. 또한 암모니아 지침의 독성구역 분류, 분산해석, 워터 스크린 및 SCBA 요구는 연료특화 요구사항의 대표적 사례로, 독성을 중심으로 한 위험 특성이 규정 전반의 요구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IMO, 2025a).

    넷째, 이러한 비교결과는 기존 LNG 중심 교육체계를 다른 대체연료에 일률적으로 확장하는 방식만으로는 연료별 노출위험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IMO는 HTW 11과 MSC 110을 통해 공통 임시지침과 연료특화 임시지침의 병행 개발 구조를 구체화하였으며, HTW 12에서는 메틸/에틸알코올 및 암모니아 연료 사용 선박 승무원 훈련을 위한 연료특화 임시지침 초안이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MSC 111에서 두 지침이 각각 STCW.7/Circ.26 및 STCW.7/Circ.27로 승인되었다(IMO, 2026a;IMO, 2026b;IMO, 2026c). 따라서 대체연료 선박 승무원 교육훈련은 공통 안전기능을 기반으로 하되, 각 연료의 주요 노출위험과 비상대응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IGF Code를 기준축으로 메틸/에틸알코올, LPG 및 암모니아 지침을 동일한 비교틀 안에서 병렬적으로 분석하고, IMO 대체연료 규제체계의 구조적 논리를 공통 요구사항, 수정 요구사항 및 연료특화 요구사항의 3분류로 해석한 데 있다. 또한 규정 비교를 단순한 조문 대조에 그치지 않고, 연료별 위험 특성과 승무원 노출위험의 우선순위 차이라는 해석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대체연료 선박 안전규정 비교연구의 분석 범위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선박 안전관리와 승무원 교육훈련 체계가 연료별 위험 시나리오에 기반한 차별적 대응 역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데 있다. 작업허가·비상대응·교육훈련의 각 영역에서는 공통 안전 기능을 기반으로 하되, 연료별 노출 위험과 대응 우선순위를 반영한 연료특화 절차와 교육훈련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핵심 항목 중심의 규정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조문 단위의 세부 매핑이나 선급 규칙과의 직접 비교까지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세부 조문 단위의 대응표를 마련하고, 선급 규칙과의 차이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STCW 체계 안에서 연료특화 교육모델을 구체화하고, 암모니아의 독성가스 누출·SCBA 착용·대피 상황과 메틸/에틸 알코올의 저가시성 화재 인지·초동조치 상황을 반영한 시뮬 레이터 또는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교육대상별 난이 도, 수행평가 기준 및 교육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Figure

    KOSOMES-32-3-447_F1.jpg

    Modular structure of IMO alternative fuel safety regulations and the three-part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IGF Code (Source: Developed by the author based on IMO(2015), IMO(2020), IMO(2023a), and IMO(2025a)).

    Table

    Comparison of Hazard Characteristics and Seafarer Exposure Risks by Fuel Type

    Notes: ⓐ Flash point: IMO(2020);IMO(2023a);IMO(2025a) ⓑ TLV-TWA: ACGIH(2024),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gent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 Methyl/ethyl alcohol characteristics: IMO(2020), MSC.1/Circ.1621 ⓓ LPG characteristics: IMO(2023a), MSC.1/Circ.1666 ⓔ Ammonia characteristics: IMO(2025a), MSC.1/Circ.1687 TLV-TWA=Threshold Limit Value–Time-Weighted Average

    Comparative Analysis of Safety Requirements in IGF Code and Fuel-Specific Interim Guidelines

    Classification: C=Common requirements, M=Modified requirements, F=Fuel-specific requirements. Combined classification (e.g., C / M / F) indicates that the item shares a common safety function while also incorporating modified or fuel-specific elements in its detailed application or additional provisions. Abbreviations: ESD=Emergency Shutdown; LEL=Lower Explosive Limit;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CBA=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C=Stress Corrosion Cracking;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Source: Compiled by the author based on IMO(2015), IMO(2020), IMO(2023a), and IMO(2025a).

    Reference

    1. ACGIH ( 2024),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gent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Cincinnati.
    2. ClassNK ( 2022), Guidelines for Ships Using Alternative Fuels, Nippon Kaiji Kyokai, Tokyo.
    3. DNV ( 2023), Alternative Fuels Insight, DNV AS, Høvik.
    4. Han, S. H. and Y. C.Lee (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s of STCW Training of Seafarers on Ships Applying in the IGF Cod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Vol. 39, No. 10, pp. 1054-1061.
    5. IMO ( 2015), Resolution MSC.391(95):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IGF Cod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6. IMO ( 2020), MSC.1/Circ.1621: Interim Guidelines for the Safety of Ships Using Methyl/Ethyl Alcohol as Fu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7. IMO ( 2023a), MSC.1/Circ.1666: Interim Guidelines for the Safety of Ships Using LPG as Fu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8. IMO ( 2023b), Resolution MEPC.377(80): 2023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9. IMO ( 2025a), MSC.1/Circ.1687: Interim Guidelines for the Safety of Ships Using Ammonia as Fu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10. IMO ( 2025b),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Eleventh Session (HTW 11), 10–14 February 2025: Meeting Summary,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11. IMO ( 2025c), STCW.7/Circ.25: Generic Interim Guidelines on Training for Seafarers on Ships Using Alternative Fuels and New Technologie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12. IMO ( 2025d), HTW 12/7: Report of the Correspondence Group on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visions for Seafarers on Ships Using Alternative Fuels and New Technologies, Submitted by China,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13. IMO ( 2026a),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on Its Twelfth Session, HTW 12/12,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14. IMO ( 2026b), STCW.7/Circ.26: Interim Guidelines on Training for Seafarers on Ships Using Methyl/Ethyl Alcohol as Fu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15. IMO ( 2026c), STCW.7/Circ.27: Interim Guidelines on Training for Seafarers on Ships Using Ammonia as Fu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16. IMO ( 2026d), Maritime Safety Committee, 111th Session (MSC 111), 13–22 May 2026: Highlight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ondon.
    17. Jang, H., M. P.Mujeeb-Ahmed, H.Wang, C.Park, I.Hwang, B.Jeong, P.Zhou, and R.Mickeviciene ( 2023), Regulatory Gap Analysis for Risk Assessment of Ammonia-fuelled Ships , Ocean Engineering, Vol. 286, 115656.
    18. Kim, J. K., S. H.Bang, and S. I.Lee ( 2022), A Study on Training Improvement Plan of Maritime Universities under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IGF) in Korea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 46, No. 6, pp. 447-454.
    19. Lee, J. H. and J. H.Jee ( 2024), A Study on Risk Assessment of Leaking Methanol Storage Tank on Methanol Fueled Ship Using ALOHA & Bow-tie Method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30, No. 5, pp. 479-489.
    20. Mallouppas, G. and E. A.Yfantis ( 2021), Decarbonization in Shipping Industry: A Review of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Proposals ,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9, No. 4, 415.
    21. Svanberg, M., J.Ellis, J.Lundgren, and I.Landälv ( 2018), Renewable Methanol as a Fuel for the Shipping Industry ,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 94, pp. 1217-1228.
    22. Zhang, W., J.Wang, G.Qin, S.Kuntal, F.Gong, and R.Yan ( 2025), Review of the State-of-the-art of Alternative Marine Fuels: A Viable Approach to Zero-carbon Shipping , Cleaner Logistics and Supply Chain, Vol. 14, 10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