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된 다(Choi and Lee, 2025). 이는 해상에서 장기간 선박이라는 한 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선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 는 보편적 가치이지만, 선박 안에서의 수직적 문화와 육상 과 고립된 환경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Jeong et al., 2023). 해상의 고립된 생활과 특수한 환경에 서 근무하는 선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노동 기구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MLC)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개정하여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정립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대응 절차 가 실습 선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선원법을 개정하였다 (Kim and Park, 2024).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내 괴롭힘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보 고 되고 있으며, 일부 인권 침해 사례 중심의 조사는 이루어 지고 있으나, 폐쇄적 공간과 특수한 근무상황으로 인한 선 원인권 실태와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부족한 실 정이다(Doo, 2021). Jin and Kim(2019)은 선상생활의 고립성, 문화적 보수성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다층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므로 승선 문화를 개선하고, 조직문화를 재설계함으 로서 인권 보호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Jin and Park(2021)은 선원 대상 인권 노동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을 역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선원인권 수준을 파악하고, 지표 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일찍이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인권경영을 도입하여 기업 이나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과 사업수행과정에서 인간의 존 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지수 등 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EWP(2020)는 40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EWP Human Rights Index를 개발하여 인권경 영활동을 매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원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고 약자인 실습선원에 대한 기업이나 학교,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활동이 얼마나 잘 수행되는지 실습선원의 인권 경영지 수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실습선원의 인권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정된 지표는 향 후 실습선원 인권 경영지수 개발을 통해 실습선원의 실태를 분석하고, 기업이나 학교, 공공기관의 실습선원 관리 방안 및 개선안 도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주요 인권지표 연구 현황
NHRC(2014)는 분야별 영역별 인권 지표를 선정하고 지수 측정 방법을 연구하여 향휴 국가인권지수 측정의 기초자료 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 선정과 지수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정치적 권 리 현황과 지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현황과 지표, 소외 계 층 권리 현황과 지표 등 3개 영역에 대한 지표체계를 구축 하였으며, 그 상세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 표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UDHR)의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로 개발되었다.
2.2 실습선원 인권지표 체계
국가 인권지표 체계는 헌법, 국제법에 명시된 내용을 근 거로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청 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지표 체계를 그대로 실습선원 인권지표 체계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기본적인 인권체계 분류에 더하여 선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선원으로서 보 장받아야 할 추가적인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HRF(2024)의 승선 실습생 인권통계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승선 실습생이 경험한 언어폭력, 신체 폭력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 성희롱, 성차별을 포함한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 침해 발생 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알권리 또는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실습선원의 인권 지표체계를 8개로 대분류하여 구축하였으며, 그 상세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대분류를 핵심 권리를 참고하여 1~3개의 중분류로 세분화하고, 각 중분류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를 소분류로 구성하여 실습선원 인권지표의 영역별 세부지표를 1차로 선정하였으며, 각 영역별 세부지 표의 상세는 Table 5와 같다.
2.3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합의 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연구자와 전문가 그룹간의 구조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된다. 이 방법론은 설문지를 매개로 하여 전문가들의 직관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미래 예측이나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Yoursuf, 2007).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에는 수렴도(Convergence, CV), 합의 도(Consensus, CS),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안정도(Stability)의 4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수렴도 는 0.5 이하를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합의도는 0.75 이상을 기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해당 문항의 내용타당 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용타당도 비율은 Lawshe(1975)가 제시한 전문가 패널의 수에 따라 정해진 최 솟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안정도는 0.5를 기준으로 0.5 이 하는 추가 설문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정하였다(Rho, 2006).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평가요소의 기준과 인정범위는 Table 3과 같다.
3. 연구 결과
3.1 전문가 패널 구성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서는 전문가 패널의 선정이 핵심적인 요소이다(Fink and Kosecoff, 1985).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연구의 결과는 참 여 패널의 전문성과 연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도에 많 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Anderson(1997) 등의 선행연구에서 전문가 패널의 수는 10~15명 정도이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전문가 패널의 참여로 진행하였 고, 구체적인 패널의 상세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상선 실습생을 운영하는 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수 및 선사 담당자, 노무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설문조사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보호되고,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통계 응답자에게 고지 하였다.
3.2 델파이 1차 설문
본 연구에서는 8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1~3개의 중분류 로 구분하고, 각 중분류에 따른 세부 평가지표를 체계적으 로 구성하였다.
기본 생활권은 식사, 의복, 거주구역 3개의 중분류로 구분 하고 6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인간존엄권은 폭력행위와 성폭력 2개의 중분류로 구분하고 11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자유권은 신체, 사생활, 통신 3개의 중분류로 구분하고 10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였으며, 평등권은 전반적인 것과 특정인 것 2개의 중분류로 6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청원권은 고충상담 1개의 중 분류에서 6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건강복지권 은 건강과 복지 2개의 중분류에서 10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인권의식 및 실태는 인권의식, 인권실태 2개의 중분류에서 12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인권교 육 및 인권 인프라는 인권교육, 인권 인프라 2개의 중분류에 서 10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델파이 1차 설문 결과 일부 세부 평가 지표들이 CV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등권과 인권 교육 중분류에서는 CVR 값 을 충족하는 평가지표들이 다수 나타났으나, 기본 생활권에 관한 지표들이 CVR 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평가지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1차 전문가 패널의 추가 의견을 바 탕으로 2차 설문을 재구성하였다.
3.3 델파이 2차 설문
2차 설문에서는 CVR 값을 만족하는 항목은 그대로 평가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CV와 CS 값을 모두 만족하지만 CVR 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과 기본 생활권의 식사, 의복, 거 주구역과 같이 중분류 중 평가지표가 하나도 채택되지 항목 의 경우에는 1차 전문가 패널의 추가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 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문가 패널에게 1차 설문 결과 중 평균값, 표준편차 의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판단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델파이 2차 설문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1 차 설문 결과 평가지표로 채택된 항목이 37개였으나, 2차 설 문 결과 28개로 평가지표가 보다 간소화되었다. 채택된 항목 의 평균이 4.43에서 4.5로 증가하였고, 표준편차도 약 0.67에 서 약 0.62로 개선되었다. 특히, 인간존엄권의 성폭력 중 성 희롱 경험의 평가지표의 CVR 값이 0.8에서 1.0으로 개선되 는 등 전문의 의견이 성공적으로 수렴되었다고 판단된다.
각 중분류 당 최소 1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채택되었으며, 안정도의 항목이 모두 0.5 이하로 평가됨에 따라 추가 설문 은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
3.4 실습선원 인권지표 개발
본 연구는 국가인권지표 체계를 기반으로 실습선원의 실 습환경 등을 고려하여 3계층 구조의 실습선원 인권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상세한 평가지표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분류 8개, 중분류 18개, 소 분류 28개의 상세 지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 생활 권은 식사, 의복, 거주구역 3개의 중분류로 구분하여 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인간존엄권은 폭력행위와 성폭력 2개의 중분류로 구분하고 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도 출하였다. 자유권은 신체, 사생활, 통신 3개의 중분류로 구분 하고 5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평등권은 전반 적인 것과 특정인 것 2개의 중분류로 3개의 세부 평가지표 를 도출하였다. 청원권은 고충상담, 익명성 2개의 중분류에 서 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건강복지권은 건 강과 복지 2개의 중분류에서 4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하 였다. 인권의식 및 실태는 인권의식, 인권실태 2개의 중분류 에서 4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인권교육 및 인 권 인프라는 인권교육, 인권 인프라 2개의 중분류에서 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 평가지표를 승선 실습생 인권 통계 등 공식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객관적 지표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 등의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실습선원 인권지표는 실습선원 인권 지수 의 측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표준점수 방식, 기준점 거리방식 등의 표준화를 거쳐 각 지표의 가중치 등을 부여 하고 최종 실습선원 인권 지수 산정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 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수는 향후 실습선원뿐만 아니라 선원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 등에 활용될 것이다.
4. 결 론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수직적 문화와 육상과 고립 된 환경특성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습선원의 인권지수를 개발하기에 앞서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을 활용한 델파이 기법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습선원의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지표 체계를 조사하고, 실습선원의 실습환경 등을 기반으로 3계 층의 실습선원 인권 상세 지표를 개발하고, 2차에 걸치 전문 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상세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 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분류 8개, 중분류 18개, 소분류 28개의 상세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권지수를 선원 특 히 실습선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기준인 인권지표 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적인 제안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인권지수 산정으로 위한 측정기준의 마련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28개의 구 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평가지표는 실습선원을 지도하는 교수, 실습선원을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 및 노무사 등의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표로서 높은 신뢰도 와 타당도를 확보하여, 향후 인권지표를 인권지수의 측정기 준으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선원뿐만 아니라 실습 선원의 인권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방법을 적용한다면 선원의 인권지 수 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과거 선원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델 파이 기법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실습선원과 선원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실습선원과 선원의 관점 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평가 지표가 개발된다면, 보다 균형잡힌 선원지수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